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행정기관의 이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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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미 개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소관의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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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미 개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소관의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개방기관과 협의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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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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