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 (행정기관의 이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미 개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소관의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개방기관과 협의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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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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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