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행정기관의 이용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미 개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소관의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개방기관과 협의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디지털서비스 수요기관 신청서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