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디지털서비스 개방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개방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개방기관과 수요기관은 API 개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시스템 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위한 기술 표준화 방안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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