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서비스 활용, 디지털서비스의 통합적 이용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디지털서비스 개방 목록 관리2. 수요기관 및 개방기관 연계를 위한 인증키 발급 및 관리3. 수요기관과 개방기관 간 API 중계 및 모니터링4.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포털 서비스 및 개발 지원 환경 제공5.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및 민간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플랫폼에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특성, API 정의서 등 제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플랫폼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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