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요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자신의 웹 또는 앱 서비스를 통하여 공공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개방된 디지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와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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