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2.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3. 개방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선정4. 플랫폼 구축 및 운영5.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필요한 기술 표준 마련 및 시행6.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필요한 API 개발 및 연계 지원사업 추진7.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개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API 개발ㆍ관리2.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정보시스템과 플랫폼의 연계 및 유지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과 플랫폼의 연계 및 유지2. 연계된 서비스의 운영상태 및 정보 관리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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