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2.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3. 개방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선정4. 플랫폼 구축 및 운영5.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필요한 기술 표준 마련 및 시행6.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필요한 API 개발 및 연계 지원사업 추진7.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개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API 개발ㆍ관리2.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정보시스템과 플랫폼의 연계 및 유지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과 플랫폼의 연계 및 유지2. 연계된 서비스의 운영상태 및 정보 관리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