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민간서비스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서비스 적용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민간서비스의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두 개 이상의 민간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서비스를 적용하거나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민간서비스 사용 시작일 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따라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매년 점검ㆍ관리하고 제3호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현행화가 필요한 민간서비스 적용 정보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범정부 EA 포털에 정보 등록이나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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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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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