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민간서비스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서비스 적용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민간서비스의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두 개 이상의 민간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서비스를 적용하거나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민간서비스 사용 시작일 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따라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매년 점검ㆍ관리하고 제3호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현행화가 필요한 민간서비스 적용 정보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범정부 EA 포털에 정보 등록이나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