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방 디지털서비스 수요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 디지털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민간서비스 사업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이용빈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서비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디지털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방 범위, 방식, 절차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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