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의 API 연계 및 개발 등을 위해 개방기관, 수요기관 및 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디지털서비스의 수요기관 개통 일정 등에 관한 사항2.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API 연계 등에 관한 사항3. 플랫폼과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API 명세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체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원센터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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