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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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관련 서비스3. 국민비서 서비스4. 전자증명서 서비스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디지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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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관련 서비스3. 국민비서 서비스4. 전자증명서 서비스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디지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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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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