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서비스 개방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개방을 추진하려는 경우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연계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개방을 추진하려는 경우 제2조제11호에 따른 API 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기술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연계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개방을 추진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플랫폼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과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③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개방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협의하여 수행한다.
④법 제7조에 따라 이용자가 민간서비스를 통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민간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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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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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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