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활성화와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업무 지원2. 제3항에 따른 자문단 운영 지원3. 디지털서비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1. 개방 대상 디지털서비스 선정에 관한 사항2. 수요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서비스 API 표준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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