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디지털서비스 운영현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운영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운영 상태2. 수요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품질 상태3. 그 밖에 운영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관리정보를 개방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방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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