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요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요기관 후보기관(이하 "후보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요기관 후보기관(이하 "후보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후보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비스 장애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둘 이상의 수요기관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보기관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후보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후보기관과 개방기관은 해당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정책과 기술적ㆍ재무적ㆍ정보관리적 측면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용약관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디지털서비스 수요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모 방식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정책 시급성에 따라 긴급히 개방 및 연계가 필요한 경우2. 특정한 기술 또는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요하는 경우3. 이미 개방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서비스 사업자가 제11조제2항3호 및 4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개방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개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