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요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요기관 후보기관(이하 "후보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후보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비스 장애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둘 이상의 수요기관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보기관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후보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후보기관과 개방기관은 해당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정책과 기술적ㆍ재무적ㆍ정보관리적 측면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용약관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디지털서비스 수요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모 방식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정책 시급성에 따라 긴급히 개방 및 연계가 필요한 경우2. 특정한 기술 또는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요하는 경우3. 이미 개방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서비스 사업자가 제11조제2항3호 및 4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개방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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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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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