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문서기록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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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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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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