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조문 원문

평가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10. 그 밖에 평가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평가원장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10. >1. 근로자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6명 근로자3.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근로자로 구성한다.가. 다음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관 및 사무관 중 1명1) 오염물질과2) 생약연구과3) 비임상자원연구과4) 첨단분석과나. 다음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사 중 1명1) 잔류물질과2) 첨가물포장과3)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4) < 삭제 2024. 7.10. >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보건담당자3. 평가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장가. 운영지원과장나. < 삭제 2024. 7.10. >다. 식품위해평가과장라. 백신검정과장마. 의약품연구과장바. 독성연구과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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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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