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산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