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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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산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산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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