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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