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작업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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