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변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평가원 홈페이지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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