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안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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