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안전보건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산안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진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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