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관리감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1. 제품명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관리감독자는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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