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물질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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