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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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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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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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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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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