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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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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