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안전보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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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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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