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은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선임 비대상)를 대신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담당자를 둔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5.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보좌 및 지도ㆍ조언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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