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관리감독자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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