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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