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7.10.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3.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책임이 있다.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평가원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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