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 및 물질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서 신규 및 보수 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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