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특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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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산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산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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