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4에 따른 종합교육기관(이하 "종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교육기관은 영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다만, 영 별표 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분야ㆍ과목만 시행한다.
종합교육기관은 기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을 2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전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 1시간 이상(최초교육은 제외),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교육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건설산업의 기술발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습과목과 사례연구ㆍ현장견학 등 교육ㆍ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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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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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