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 (교육기관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제39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교육권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 되기 전까지 기존 종합교육기관이 제30조의3에 따른 분원 설치 없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이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된 해당 연도의 1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은 전문교육의 경우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모든 직무분야(같은 호에 따른 전문분야를 포함한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2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교육기관은 교육과정 편성 시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 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은 수강 형태에 따라 집체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제22조제2항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할 수 있다.
⑧교육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시설ㆍ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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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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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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