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 (교육기관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제39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교육권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 되기 전까지 기존 종합교육기관이 제30조의3에 따른 분원 설치 없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이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된 해당 연도의 1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전문교육의 경우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모든 직무분야(같은 호에 따른 전문분야를 포함한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2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편성 시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 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은 수강 형태에 따라 집체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제22조제2항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시설ㆍ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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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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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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