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4조 (교육ㆍ훈련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인 전문교육의 이수학점에 관한 기록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서 유지ㆍ관리한다.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매반기 마다 교육ㆍ훈련 대상자로 확인된 건설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처음으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하며, 매년도 말까지 다음해 교육ㆍ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다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이 교육ㆍ훈련 대상자인 건설기술인과 소속업체에 통지ㆍ안내하여야 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3. 학점취득 방법 및 신고방법(특급기술인 전문교육에 한한다)4. 통지ㆍ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의 장은 특급기술인 전문교육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로부터 제3항의 통지ㆍ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 결과를 매반기 마다 교육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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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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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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