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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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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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