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 (분할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4호 나목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35시간 미만인 2개 이상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관리기관이 교육ㆍ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일 7시간 단위의 분할교육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의 경우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ㆍ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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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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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