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 (분할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4호 나목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35시간 미만인 2개 이상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관리기관이 교육ㆍ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일 7시간 단위의 분할교육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의 경우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ㆍ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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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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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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