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의3조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별표 9의 분원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종합교육기관은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원설치를 승인한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분원 폐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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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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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