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2조 (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의 교수요원은 전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술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박사 3년)이상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하거나 5년 이상 강의 경력(시간강사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교수요원은 교육기관의 강의 및 교재편찬 등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임ㆍ직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1명을 교수요원으로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교수요원 겸직으로 인하여 제2항의 전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육기관은 우수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강의평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선별된 우수한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과 수준 높은 과목별 강의교재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체제를 다른 교육기관과 함께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교육기관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강사에게 각종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일반강사와 공유하는 등 우수강사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교육기관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업재해 관련 경험자 및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등 건설기술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한 강사 확보율이 높은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⑧교육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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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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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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