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경력관리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력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통일된 경력관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2. 수탁기관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한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사항3. 각 수탁기관별 경력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4. 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5. 경력관리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6. 신고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7.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수탁기관의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위원회의 세부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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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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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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