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교육ㆍ훈련의 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및 직무분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라 함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건설기술인이 전문교육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1. 직무분야별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에는 기술등급의 인정을 인정 받은 해당 직무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2. 등급별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에는 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 내에서 자신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 수준에 맞춰 이수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인이 승급교육 및 계속교육의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⑤건설기술인이 영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평가(교육ㆍ훈련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승급교육은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⑥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교육ㆍ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35시간 단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14시간 또는 21시간 단위로 한다.
⑦건설기술인별 이수가능한 교육ㆍ훈련과정은 별표 6의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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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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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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