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특급기술인의 학점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3 제2호나목1)나)에서 교육ㆍ훈련 시간 항목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특급기술인의 취득학점은 별표 7의 교육ㆍ훈련 종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7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2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 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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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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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