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경력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에 관한 사항 심의2.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 심의3. 기타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의 인정방법 등
②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또는 8명으로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다른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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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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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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