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신고자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규칙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력 및 교육ㆍ훈련사항(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2. 근무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건설기술인(근무처 포함)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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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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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