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및 강사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교육기관 일반현황6. 전년도 교육ㆍ훈련 계획 비교표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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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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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