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관리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하여 별표 14의 교육기관 점검ㆍ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및 운영실태 점검 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교육관리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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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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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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