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 (교육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ㆍ훈련상황이 통보된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서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경우 "품질관리"로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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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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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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