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 (교육수료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ㆍ훈련상황이 통보된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서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경우 "품질관리"로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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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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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