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간은 신기술 지정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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