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정된 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2.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및 제품판매 실적3. 그 밖에 지정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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