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정된 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2.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및 제품판매 실적3. 그 밖에 지정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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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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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