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전문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경제성 평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 및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진흥원장은 매 심사ㆍ평가마다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의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2. 제8조의 1차 심사 및 제9조의 2차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3. 제11조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4.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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